티스토리 뷰
목차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모성보호시간입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에 일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지만,
사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하루 2시간 이내로 휴식, 병원 진료 등을 위해 근무시간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배려가 아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대상자는 누구?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적용 대상
- 근무 중인 공무원(정규직, 계약직 포함)
📌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해야 하며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시간과 조건
- 사용 가능 시간: 1일 최대 2시간까지
- 근무 요건: 기본적으로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예: 오전 9시~오후 3시 근무자의 경우 2시간 사용 가능)
- 유연근무제 대상자: 모성보호시간을 제외한 실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 중복 사용 제한: 같은 날에 육아시간(만 5세 이하 자녀 돌봄시간)과 중복 사용 불가
신청 방법
- 기관 인사 담당자에게 신청 의사 전달
- 모성보호시간 신청서 또는 관련 양식 작성
- 일부 기관은 전자결재시스템 또는 내부 업무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근무시간 조정 및 승인 요청
- 업무 공백이 없도록 부서장과 협의 후 시간대 조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경우, 사유를 명확히 밝히면 반드시 승인되어야 하며 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초과근무 불가: 모성보호시간 사용자는 해당일 초과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 연가 처리 기준: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모성보호시간 사용분이 연가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반복 사용 가능: 대상 기간(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동안 매일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록 보존: 기관마다 보존하는 행정기록(근태 관리 등)에 따라 정확한 사용시간과 사용일자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시간과 함께 쓸 수 있나요?
→ 아니요. 같은 날에는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오전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후 조기 퇴근 가능한가요?
→ 네,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오전 출근을 늦추거나 오후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Q. 유연근무제를 쓰고 있는데도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모성보호시간을 뺀 실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Q. 남편도 관련 제도를 쓸 수 있나요?
→ 배우자 임신 중 검진 동행 등 지원은 일부 공무원 단체협약 또는 기관 내부 지침에 따라 지원 가능합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은 건강을 지키고 안정적인 업무 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특히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2주 이후)에는 신체적 변화와 피로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보장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도는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권리입니다.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하고, 신청 절차와 사용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두세요. 내 몸과 아기를 위한 선택, 그 시작은 모성보호시간 사용입니다. 잘 알아보고 꼭 사용하세요 😍
📢 함께 보면 좋은 글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청서류(+공무원)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가족 친화적 제도!공무원 남편도 이제는 당당하게 아내의 산부인과 검진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는임신한
bymym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