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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가족 친화적 제도!
공무원 남편도 이제는 당당하게 아내의 산부인과 검진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임신한 배우자의 산부인과 진료에
남성 공무원이 유급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제도 개요
항목 | 내용 |
대상 |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인 남성 |
일수 | 총 10일 이내 (임신 기간 중) |
사용 단위 | 하루 또는 반일 단위 |
유급 여부 | 유급 |
시행일 | 2025년 7월 22일부터 |
이제는 연차를 쪼개지 않아도 배우자의 중요한 임신 검진 일정에 동행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참여가 가족의 행복을 더해줍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최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관계 증명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에서 발급
검진 동행 시 필요한 서류
- 배우자 산부인과 진료 내역서 또는 진료 확인서 : 실제 동행 여부 증빙
서류만 잘 준비하면 휴가 사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임신 기간 내 총 10일 한도로 산부인과 방문 일정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활용 꿀팁
- 임신 초기~후기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
꼭 특정 시기에 몰아서 사용할 필요 없이, 임신 초기·중기·후기 검진 때 분산 사용 가능해 실용적입니다. - 하루 또는 반일 단위 사용
짧은 검진 일정에는 반일 휴가로, 태동검사 등 긴 일정에는 하루 휴가로 조정해보세요. - 산모와 유대감 강화
남편이 함께 병원에 가는 것만으로도 산모의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태아를 만나는 시간은 부부에게 가장 특별한 순간입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들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외에도, 2025년 7월부터 가족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함께 도입·개선됩니다.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해두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모성보호시간 제도
여성 공무원의 임신 기간 동안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의무 승인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12주 이내)와임신 후기(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이내의 근무시간 단축이 보장됩니다.
대상자 | 사용 가능 시간 | 비고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 | 1일 최대 2시간 | 업무시간 중 휴식시간 확보 가능 |
- 기관장은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승인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입니다.
- 기존에는 ‘권장’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 개정으로 명확히 ‘의무’로 전환되었습니다.
💡 임신 초기 피로감이나 후기의 부종·허리 통증 등으로 고통받는 여성 공무원에게 매우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제도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복지 제도입니다. 일정 재직 연차를 충족한 경우, 유급 장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 휴가 일수 | 사용 기한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 10~20년 재직 기간 내 사용 |
20년 이상 | 7일 | 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 |
18년 이상 재직자 (기존 공무원) | 기존 기준 적용 |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 가능 |
- 직장 내 번아웃을 예방하고,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특히 일정 기간 동안 누적된 피로를 회복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기회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휴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장기 재직자에 대한 존중과 보상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아이를 기다리는 10개월, 그 시간은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긴 여정입니다. 배우자의 곁에서 함께 아기의 심장소리를 듣고, 초음파를 보며 설렘을 나누는 순간은 그 어떤 연차나 업무보다 소중합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제도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통해 많은 예비 아빠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준비된 아빠, 배려하는 남편이야말로 진짜 멋진 아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