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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를 앞두고 문득 드는 생각, "내가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거지?" 🤔

    안녕하세요, 7년차 노무사 경력으로 직장인들의 권리 찾기를 돕고 있는 김직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연차 수당 계산법'과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퇴사할 때 못 쓴 연차는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당신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래에서 계산해보고 놓치지말고 꼭 챙겨가세요 ☺️

     

    고용노동부 연차수당 계산기로 확인해보기 👇👇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과 실수령액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과 실수령액

     

    연차 수당이란?

    연차 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쉽게 말해,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바꿔 받는 것이죠.지난해 우리나라 직장인이 평균적으로 사용한 연차는 전체 발생 연차의 약 67%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1/3 정도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럴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예요. 쉬는 것도, 돈으로 받는 것도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연차 수당 계산법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연차 수당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본 공식

    📌 1일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연차 수당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보통 91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연차 수당 계산

     

    【사례 1】 월급 300만원, 미사용 연차 10일인 경우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900만원 (300만원 × 3개월)
    • 평균임금: 900만원 ÷ 91일 ≒ 98,901원
    • 연차 수당: 98,901원 × 10일 = 989,010원
    • 실수령액(세금 약 3.3% 공제 후): 약 956,000원

    【사례 2】 연봉 5000만원, 미사용 연차 15일인 경우

     

    • 월 급여: 약 417만원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1,251만원
    • 평균임금: 1,251만원 ÷ 91일 ≒ 137,473원
    • 연차 수당: 137,473원 × 15일 = 2,062,095원
    • 실수령액(세금 공제 후): 약 1,994,000원

    【사례 3】 시급 11,000원, 주 40시간 근무, 미사용 연차 5일인 경우

     

    • 월 급여: 약 230만원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690만원
    • 평균임금: 690만원 ÷ 91일 ≒ 75,824원
    • 연차 수당: 75,824원 × 5일 = 379,120원
    • 실수령액: 약 366,500원

    실제로 제가 상담해 드린 A씨(32세, IT 회사)는 4년 근무 후 퇴사하면서 미사용 연차 18일에 대한 수당으로 약 190만원을 받으셨어요. 이 금액은 세금 공제 후 약 183만원 정도로, 이직 준비 기간 동안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퇴사 시 연차 수당 정산 방법

    퇴사할 때 연차 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 정산 기준 시점

    퇴사 시 정산 대상이 되는 연차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전년도에 발생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
    2. 올해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발생한 연차

    특히 두 번째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근무한 만큼의 연차도 비례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 시 연차 정산 예시

    지난달 퇴사한 B씨(28세, 마케팅 회사)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 입사일: 2023년 3월 2일
    • 퇴사일: 2025년 4월 30일 (근무 기간: 2년 2개월)
    • 전년도 미사용 연차: 10일
    • 올해(2025년) 1월~4월까지 발생한 연차: 약 5일
    • 총 정산 대상 연차: 15일
    • 월급: 320만원
    • 최종 수령한 연차 수당: 약 156만원

    B씨는 원래 전년도 미사용 연차 10일만 계산하고 있었는데, 올해 발생한 연차까지 포함해 총 15일에 대한 수당을 받아 예상보다 50만원 정도 더 받게 되었습니다. 퇴사할 때는 반드시 올해 근무한 기간에 비례한 연차도 계산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십니다!

     

    연차 수당 받기 전 꼭 확인할 사항들

    📌연차 계산 오류 확인하기

    퇴사 전, 회사의 인사팀에 본인의 연차 발생 내역과 사용 내역을 요청해 확인하세요. 간혹 회사의 기록과 실제 사용 내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C씨(35세, 제약회사)는 회사가 제시한 미사용 연차가 자신의 기록보다 3일 적어 문제를 제기했고, 확인 결과 회사 측 기록 오류로 추가 3일치 수당(약 45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 퇴직금 정산 시 포함 여부 확인

    일부 회사는 퇴직금 정산 시 연차 수당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함께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 급여명세서에서 연차 수당이 정확히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세금 공제 확인

    연차 수당도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와 4대 보험이 공제됩니다. 실수령액은 보통 총액의 약 96-97%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 수당 관련 직장인 Q&A

    Q1: 수습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A: 네, 발생합니다! 수습 기간도 정상적인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수습 기간에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퇴사 시에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차 수당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1. 먼저 인사팀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수당 지급을 요청
    2.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역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3. 필요하다면 무료 노동법률상담 또는 노무사 상담 활용

    Q3: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해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해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8개월 근무했다면 8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회사, 합법인가요?

    A: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소 1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내 권리는 내가 챙기자! 연차 수당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특히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마지막 급여와 함께 꼭 받아야 합니다.

    • 전년도 미사용 연차와 올해 발생한 연차 모두 계산하기
    • 연차 사용 내역을 평소에 기록해두기
    •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당 항목 확인하기
    • 최종 정산 시 연차 수당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직장 생활하면서 연차 사용이 어렵고, 눈치 보이는 상황이 많지만, 적어도 떠날 때는 내 권리는 제대로 챙기셨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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