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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 상승한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의 목적과,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등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의 목적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월 2,092,400원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돌파한 것입니다. 이번 인상은 전년도 대비 1.7% 증가한 수치로,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기준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저임금 월급 및 실수령액 계산법
월급 계산: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 월 근로시간 (209시간)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세전)
실수령액 계산:
총 공제액(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
예상 실수령액은 약 1,898,763원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와 함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공제 항목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실 수령 예상 표
- 1000만원~4900만원
- 5000만원~8900만원
- 9000만원~1억2900만원
- 1억1000만원~1억5000만원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간당 최저임금 × 8시간
10,030원 × 8시간 = 80,240원
주간 총 임금 계산:
(시간당 최저임금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10,030원 × 40시간) + 80,240원 = 481,440원
최저임금 위반 시 대처 방법
최저임금 미지급 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FAQ
1.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 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실수령액이 세전 월급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수령액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공제 항목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으로, 근로자의 사회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4.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이해함으로써 건강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