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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육아휴직제도 개선 사항 중, 육아 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연간 지원금액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상향 되었는데요. 현재 출산을 준비한 워킹맘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내년 부터 시행되는 육아 휴직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인상

    앞서 잠깐 언급한 내용데로 내년1월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업무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250만원으로 급여가 인상되며 사후 지급 없이 육아 휴직기간중 전액 받을 수있습니다.

     

    내년 육아휴직 신청자가 12개월을 사용하는 경우 전체 급여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후 18개월이내 부모가 함께 육아 휴직제를 사용해 1년간 육아 휴직을 할 경우 각각 2960만원씩 총 592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급여 지급 방식도 단계별로 지급 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참조)

     

    • 1~3월 250만원
    • 4~6월 200만원
    • 7월~ 160만원

     

     


    중소기업지원확대

    이번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 뿐만이 아닌 육아휴직으로 발생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 1월 부터 출산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부분 외에 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정부가 월 120만원을 1년간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간소화

     

    복잡한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 모두 또는 둘 중 한명이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신청도 함께 할 수 있게 개선 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내 서면으로 허용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개선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 선택
    - 필요한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2. 방문신청

    - 관할 고용세너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가능

    3. 필요서류

    - 육아휴직확인서
    - 입금확인서류
    - 출생증명서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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