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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지 않은 12월 한해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25년 1월 15일부터 13월의 월급, 월말정산 간소화 신청이 시작 됩니다. 오늘은 월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과 함께 신청시 주의사항 및 신청방법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꿀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은 24년 12월1일부터 25년 3월 10일까지 정산 예정이며, 회사는 먼저 국세청에 일괄제공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회사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직원 개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회사가 직접 국세청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 정산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동의 : 24년 12월1일~ 25년1월15일
- 간소화 서비스 시작 : 25년 1월 15일
- 추가 자료 준비 및 제출 : 25년 1월 20일 ~2월 28일
- 회사 자료 제출 마감 : 25년 2월 28일
- 원청징수영수증 발급 및 정산 : 25년 3월 10일
❗환급세액은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정은 회사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시 주의사항
1)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의 편리한 납세의무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에 혹시나 근로자가 아니었던 월 이있 다면 제외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월을 체크 후 과다공제를 받으면 소득세가 추징될 뿐만아니라 가산세까지 납부 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의 의료비나 교육비 등의 자료를 사용하려면 해당 가족 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간단히 동의 절차를 걸칠 수 있지만 기한 안에 하지 못할 시 조회할 수 없으니 주의 해야합니다. 모든 자료가 자동등록은 아니므로 누락된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지급 받아야 합니다.
3)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발급 기관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조건에 맞는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하며 수정해야 합니다.
4) 25년부터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거나 23년 이전에 사망한 가족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해서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클릭 후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클릭
- 각 해당하는 자료를 조회한 후 내려받기 클릭
- 다운로드 완료 후 제출
연말 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126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1) 결혼과 양육 지원 세제 혜택
- 24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가 각 각 세액공제 50만원씩 받을수 있습니다.
-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 전액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6세이하 자녀 의료비는 전액공제 대상이며, 8세이상 20세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이 증가합니다.
- 연 7000만원을 초과할시 산후조리비원비(200만원 한도) 공제 가능합니다.
2) 주거비용 부담완화
-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2024년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함)
- 월세 세액공제 : 공제한도 기준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240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넉넉한 기부, 합리적 소비
- 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40% 공제율을 적용 해줍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지난해 사용금액보다 5% 초과하여 늘어났다면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로 소득공 제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내년 1월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미리보기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과다 공제에 대한 실수도 줄어든다고 하니 알아두고 똑똑하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