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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2025년 1월 23일부터 "고용24"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니,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지원 대상
기업 지원 대상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존 근로자 임금 삭감 없이 채용해야 함)
- 빈일자리 업종 포함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은 추가 혜택 제공)
청년 지원 대상
-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고용보험 가입 이력: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
- 근로 조건: 정규직 채용, 4대 보험 가입 필수,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주 30시간 이상 근무
취업애로청년 요건 (유형 I)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첫 취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
빈일자리 업종 요건 (유형 II)
-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 포함
- 해당 업종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채용된 청년
💰 지원 내용
기업 지원금
- 유형 I: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년간 총 720만 원 지원
- 유형 II: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년간 총 720만 원 지원
청년 지원금
- 빈일자리 업종 근속 청년: 동일 기업에서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총 480만 원 인센티브 지급
🗂 신청 방법
기업 신청 절차
- 고용24 누리집 회원가입 (고용24) (모바일신청은 없음)
- 사업 참여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 신청: 고용 유지 6개월 후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청년 신청 절차 (유형 II 인센티브 신청)
-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후 각각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인센티브 신청 가능
📑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아동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유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 기업은 청년 채용 전에 반드시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음
- 지원 제외 대상: 일부 업종 및 임금 체불 기업 등 지원 제외 가능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은 인건비 지원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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