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주택, 토지, 건축물마다 달라지는 과세 기준과 부과 시기,
면제 대상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절세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재산세 부과 기준을 유형별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해당 날짜에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소유자라면 모두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지자체(시·군·구청)에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요약
- 1기분 (주택/건축물) : 2025년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토지/주택 일부) : 2025년 9월 16일 ~ 9월 30일
※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납부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
구분 | 기준시가 합산액 | 과세표준 | 세율(기본) |
단독주택, 공동주택 | 공시가격 기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0.1% ~ 0.4% (누진세) |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가 적용되며, 세율은 누진적으로 올라갑니다.
- 예: 공시가격 3억 원 공동주택 →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 재산세 약 18만 원~ (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세액감면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수도권은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세액의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 장기보유자(15년 이상)는 최대 80% 감면 가능
건축물 재산세 부과 기준
- 상가, 창고, 공장 등 일반 건물에 부과
- 과세표준 : 건물 시가표준액
- 세율 : 0.25% (일률적)
📌 주택과 달리 누진세가 아닌 고정세율이 적용되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토지 재산세 부과 기준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일반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 0.2% ~ 0.5% (누진세율) |
종합합산 토지 | 다수 필지 소유 시 | 최대 0.5% |
별도합산 토지 | 상업용, 주차장 등 | 0.25% |
- 개발되지 않은 땅이라도 소유 중이면 재산세가 발생합니다.
- 다주택자, 법인 소유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로 불이익이 커질 수 있어 유의하세요.
과세표준 산정 방식 요약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공시가격은 매년 3월 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2025년 기준)
재산세 면제 대상은?
- 공시가격 5백만 원 이하의 소액 주택
- 국가/지자체 소유 재산
- 종교 시설 등 공공목적의 재산
- 일부 농지, 목장용지 등은 감면 가능
👉 정확한 감면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세 전략 실전 Tip
- 고령자 +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이라면 반드시 감면 신청
- 배우자 공동명의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을 2분의 1로 나눠 계산되니 절세에 유리
- 상가/토지 소유자는 과세표준 누진구간 확인하여 투자계획 점검 필요
마무리 하며
매년 납부하는 고정 지출이지만, 재산세는 부과 기준과 구조를 잘 이해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나 고령자는 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투자용 건물·토지 보유자는 과세표준 구간을 고려한 재산 조정이 필요합니다. 2025년 재산세, ‘그냥 내지 말고 똑똑하게 대응’ 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