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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주택, 토지, 건축물마다 달라지는 과세 기준과 부과 시기,

    면제 대상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절세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재산세 부과 기준을 유형별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일정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일정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해당 날짜에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소유자라면 모두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지자체(시·군·구청)에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요약

     

    • 1기분 (주택/건축물) : 2025년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토지/주택 일부) : 2025년 9월 16일 ~ 9월 30일

    ※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납부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

    구분 기준시가 합산액 과세표준 세율(기본)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0.1% ~ 0.4% (누진세)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가 적용되며, 세율은 누진적으로 올라갑니다.
    • 예: 공시가격 3억 원 공동주택 →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 재산세 약 18만 원~ (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세액감면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수도권은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세액의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 장기보유자(15년 이상)는 최대 80% 감면 가능

     

     

    건축물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일정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일정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일정

    • 상가, 창고, 공장 등 일반 건물에 부과
    • 과세표준 : 건물 시가표준액
    • 세율 : 0.25% (일률적)

    📌 주택과 달리 누진세가 아닌 고정세율이 적용되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토지 재산세 부과 기준

    구분 과세표준 세율
    일반 토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0.2% ~ 0.5% (누진세율)
    종합합산 토지 다수 필지 소유 시 최대 0.5%
    별도합산 토지 상업용, 주차장 등 0.25%
    • 개발되지 않은 땅이라도 소유 중이면 재산세가 발생합니다.
    • 다주택자, 법인 소유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로 불이익이 커질 수 있어 유의하세요.

     

     

    과세표준 산정 방식 요약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공시가격은 매년 3월 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2025년 기준)

     

     

    재산세 면제 대상은?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일정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일정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일정

     

    • 공시가격 5백만 원 이하의 소액 주택
    • 국가/지자체 소유 재산
    • 종교 시설 등 공공목적의 재산
    • 일부 농지, 목장용지 등은 감면 가능

    👉 정확한 감면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세 전략 실전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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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이라면 반드시 감면 신청
    • 배우자 공동명의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을 2분의 1로 나눠 계산되니 절세에 유리
    • 상가/토지 소유자는 과세표준 누진구간 확인하여 투자계획 점검 필요

     

     

    마무리 하며

    매년 납부하는 고정 지출이지만, 재산세는 부과 기준과 구조를 잘 이해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나 고령자는 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투자용 건물·토지 보유자는 과세표준 구간을 고려한 재산 조정이 필요합니다. 2025년 재산세, ‘그냥 내지 말고 똑똑하게 대응’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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