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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소 되어 재판중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대통령직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헌법이 말하는 충격적 진실과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답을 확인하세요.

     

     

     

    (법제처로 이동합니다.)

     

    헌법84조 대통령 당선 후 유죄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
    헌법84조 대통령 당선 후 유죄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은 기소 중이어도 당선 가능하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과 공직선거법에는 "기소 중인 자는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는 것 역시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후보 등록 요건은 연령, 국적, 선거권 등 일부 제한 외에는 비교적 개방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후보도 법적으로는 완전한 자격을 갖춘 상태로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제약이 없는 상황입니다.문제는 당선 이후입니다. 기소 중인 대통령 후보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 대통령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헌법 조항과 절차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84조의 함정: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

    헌법84조 대통령 당선 후 유죄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표현은 재직 중 새롭게 기소되는 것을 의미할 뿐, 기존에 기소된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해석입니다.이 조항의 목적은 대통령이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정을 수행하는 동안, 정치적 보복성 기소나 소송으로부터 과도한 부담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는 재판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법절차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소된 상태로 당선된 대통령은 임기 중에도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과 정치적 정당성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유죄 확정 = 대통령직 자동 박탈? 절대 아님!

    많은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공직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이며,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특수한 지위를 지닌 공직입니다. 대통령의 직위는 단순한 공직이 아니라 헌법 질서와 국민주권의 상징으로, 그 해임이나 파면은 법적 절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헌법에는 대통령직을 "자동 박탈"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파면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발의되어야 하고, 그 탄핵안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유죄 확정 판결은 대통령직 유지에 있어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즉, 대통령직 유지 여부는 사법부 판단 외에도 정치적 판단과 헌법 절차라는 또 하나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헌정체제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함부로 끌어내릴 수 없도록 설계된 이유입니다.

     

     

    과거 사례는 어떨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는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대표적인 참고 사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국회 내의 정치적 압력은 곧바로 탄핵 소추로 이어졌습니다. 국회는 탄핵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하여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중요한 점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대통령직 유지 여부는 형사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국민적 신뢰 상실, 헌법 위반, 직무수행 불가능성 등으로 인해 정치적, 헌법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따라서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더라도, 또는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대통령의 자격 논란은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문제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국민의 민감한 반응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통령직 유지의 핵심은 "절차와 책임"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행정 수반을 넘어 국가 권력의 상징이며, 그만큼 무거운 책임과 엄격한 감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소 중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고, 재판 도중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대통령직이 자동으로 박탈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권력 남용을 막는 동시에, 그 권력을 쉽게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방어 장치 역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직 유지 여부는 단순한 법률적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직무를 유지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려야만 파면이 가능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대리하는 국회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치 시스템이 작동하길 기대하게 됩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정쟁의 소재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주의 체제의 원칙과 한계를 동시에 돌아보게 하는 계기입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이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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