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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거래하셨나요? 그렇다면 매년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초과 시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정확한 계산법, 신고 방법, 필요한 서류, 절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언제 내야 하나요?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즉, 주식을 팔아서 남긴 이익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과세대상: 해외주식, 해외 ETF, DR(예탁증서) 등
양도소득세 계산법 (예시 포함)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22%
-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 세율: 22% (국세 20% + 지방세 2%)
💡 실제 계산 예시
항목 | 금액 |
양도가액 | 1,500만 원 |
취득가액 | 1,000만 원 |
필요경비(수수료 등) | 5만 원 |
기본공제 | 250만 원 |
과세표준 | 245만 원 |
세금계산 | 245 × 0.22 = 539,000원 |
신고 및 납부 방법
①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상단 메뉴 ‘신고/납부’ 클릭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선택
- 매매내역, 취득가액 등 세부정보 입력
-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고서 제출
- 납부 (카드, 계좌이체 등)
② 증권사 대행 신청
키움증권, 미래에셋, 한국투자, KB 등 주요 증권사에서 4~5월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중입니다.
해외주식 거래가 많은 분은 증권사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대행 신청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③ 세무서 직접 방문/우편 신고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준비해 직접 제출할 수도 있으며, 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기간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납부계산서
-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매매 내역, 필요경비 증빙 자료
📌 대부분 증권사에서 ‘거래명세서’와 ‘환율기준 원화 환산 내역’을 함께 제공하니, 미리 받아두면 신고가 수월해집니다.
세금 납부 방법 및 분할납부 조건
▶ 홈택스에서 납부
- 카드결제, 인터넷뱅킹, 간편결제 가능
- 납부 고지서 출력 후 은행 방문 납부도 가능
▶ 분할 납부 기준
- 납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6월 2일과 8월 4일 두 차례 분납 가능
- 홈택스 내에서 ‘분납 신청’ 체크 후 신청 가능
절세 꿀팁 & 주의사항
💡 손실 주식은 연내 매도
해외주식도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손실 난 주식을 연내에 매도하면 이익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증권사별 내역 반드시 취합
여러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한 경우, 모든 증권사의 매매내역을 합산해야 합니다. 한 군데 누락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원화 환산 필수
해외주식의 경우, 환율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변동됩니다. 매수·매도일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정확히 원화 환산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해외주식 투자는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 뒤엔 세금이라는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직접 신고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도, 5월에는 잠시 시간을 내어 내 계좌 속 해외투자의 결산을 해보세요. 투자의 마무리는 늘 ‘정확한 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