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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대상
-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청년 가구는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 입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증빙할 수 있는 이체 내역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 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과 소득기준
대상: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2024년 기준 133만 7,670원 이하)
-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 471만 4,657원 이하)
- 소득 공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0% 공제 가능
- 기준 중위소득
대상: 서울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평균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월세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지급, 1년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Q&A
1. 지원 받는 중인데 이사를 한다면 어떻해 해야할까요?
이사하는곳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이어사 받을 수 있습니다.
2.부모님 명의로 임대계약서를 체결한 경우는 어떻해 해야할까요?
개인 사정으로 2촌이내 친족명의로 계약을 체결한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을 통하면 가능합니다.
3.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지원은 가능하나 실업급여 금액이 소득조건이하를 충족해야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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