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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 안 했다고 과태료 100만 원?”
2025년부터는 진짜 벌금 낼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었기에 실수로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젠 다릅니다.
✔️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해도 벌금
✔️ 한 번만 읽어도 확실히 정리되는 신고법과 벌금 기준!
오늘 이 글 하나로 걱정 끝! 놓치기 쉬운 신고 대상과 예외사항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임대차계약신고제란? 꼭 해야 하나요?
전월세신고제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이미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 신고 주체: 임대인·임차인 모두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위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이라는 점! 이제 미루면 돈 나갑니다.
과태료는 언제부터?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일수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보증금 규모 | 과태료 금액(예시) |
1억 원 미만 | 지연일수에 따라 4~30만 원 |
3억 원 이상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시 | 최대 100만 원! |
🔺과태료는 만만치 않습니다. 단 하루만 넘겨도 지갑이 얇아질 수 있으니, 계약 즉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전월세 계약신고 방법은?
📌오프라인 신고
- 어디서? 관할 주민센터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 누가 가나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1인
📌온라인 신고 (추천!)
-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방법: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파일 첨부
- 팁: CamScanner 앱으로 스캔본 제출 추천 (사진은 반려될 수 있음)
📱 최근엔 모바일 앱도 지원되어 더 편리해졌습니다!(아래에서 다운가능👇)
헷갈리는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뭐가 다를까?
항목 | 목적 | 결과 |
전월세신고 | 행정적 등록 | 과태료 부과 여부 |
전입신고 | 대항력 확보 | 내 권리 보호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 | 보증금 우선회수 가능 |
🔍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목적과 효과를 가진 절차입니다. 반드시 모두 별도로 진행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 대상 & 예외 조건 정리
신고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주거용 주택(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시 단위 지역
신고 예외
- 기존 조건과 동일한 계약 갱신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등록된 임대사업자 주택
- 전자계약 체결 시 자동 신고 처리
실무 꿀팁 & 주의사항
- 계약서 작성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잔금일 아님)
- 온라인 신고는 제출 즉시 문자로 접수 확인 가능
-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수정 요청 전화가 올 수 있음
-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전월세신고 + 확정일자 자동 처리!
📌 실수로 미신고했다가 최대 100만 원 내는 일 없도록 하세요.
마무리 한마디
이제는 "몰랐어요"라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니, 계약서를 작성한 그날,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내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 지금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를 완료하고, 불이익 없는 안전한 계약을 이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