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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내야 하나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 대부분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직접 계산기 돌려서 정확히 알아보는 게 상식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누가 내야 하고 왜 중요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부터 납세 대상이 됩니다.
항목 | 설명 |
납세 대상 |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 초과 시 (주택·토지 등 합산) |
세금 종류 | 재산세 + 종부세 별도 과세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 |
납부 시기 | 매년 12월 |
💡 집 한 채라도 고가 아파트일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 계산기 사용법
📍 사용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자동계산] 선택
- 주택수, 공시가격, 보유 비율, 공제 항목 입력
- ‘계산하기’ 버튼 클릭
📌 알면 유용한 기능
- 공동명의 시 비율 선택 가능
-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따른 공제액·세율 자동 반영
- 지방세 포함한 총 세부담률 확인 가능
종부세 계산 시 핵심 체크 포인트 4가지
종부세는 단순히 공시가격 × 세율이 아닌 공제항목, 보유기간, 보유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1. 공시가격 기준2
-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초과분 과세
- 다주택자 또는 법인: 6억 원 초과부터 과세
✔️ 2. 공제제도
-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보유기간 따라 추가공제 가능
-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가능
✔️ 3.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차이
- 공동명의 시 6억 원씩 개별 공제
- 단독명의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공제 → 상황 따라 유불리 달라짐
✔️ 4. 보유 주택 수 기준
- 2025년 기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 적용
- 일반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 적용
💡 다주택자는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이 바뀌므로 꼭 최신 기준 확인 필요
실제 예시로 알아보는 종부세 시뮬레이션
📌예시 1. 1세대 1주택자 (서울 15억 원 아파트)
- 공시가격: 15억 원
- 과세표준: 15억 - 12억 = 3억
- 기본세율(0.6%) + 교육세 포함
👉 종부세 약 180만 원 부과 예상
📌예시 2. 2주택 보유자 (서울 9억 + 경기 8억)
- 공시가격 합계: 17억
- 다주택자 공제: 6억
- 과세표준: 11억 원
- 세율: 중과세율(1.2%~2.7%) 적용
👉 종부세 약 1,200만 원 이상
📢 이런 시뮬레이션은 홈택스 계산기에서 항목별 입력으로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종부세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TOP 3
1. 공시가격이 아닌 매매가격으로 계산
→ 실거래가 20억이라도 공시가 14억이면 종부세 대상 아님
2. 단독명의인데 공동명의 공제로 착각
→ 단독명의는 공제 한도 12억
→ 공동명의는 6억씩 따로 계산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3. 보유 주택 수 기준 계산 오류
→ 본인 명의 외에도 배우자, 자녀 명의 보유 주택도 포함되는 경우 있음
종부세, 모르면 손해보는 고정지출
종합부동산세는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계산 항목입니다.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와 세율을 제대로 파악하면, 불필요한 중과세를 피하고 합법적 절세 전략도 가능해집니다.
📲 “1분만 투자해서 계산기 돌려보세요. 수백만 원의 종부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