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세계약을 맺고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이사, 결혼,
직장 이동 등으로 중도해지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조건에 따라 복잡한 절차와 책임이 따르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른 전세 중도해지 조건과 해지 방법,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전세 중도해지, 언제 가능한가요?
전세 중도해지는 계약 상태에 따라 가능 여부와 반환 시점이 달라집니다. 아래 상황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중도해지 특약이 없는 일반 계약
-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보통은 임차인이 후임 세입자를 구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 즉, 나가고 싶다면 ‘세입자 구하기’부터 해야 보증금 문제 없이 이사할 수 있어요.
📌 묵시적 갱신 or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 계약 만료 후 양측이 별도 통지를 하지 않아 자동 연장된 경우나,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 언제든 중도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 3개월의 유예 기간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최초 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경우,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단,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임대인과 합의하면, 보증금을 조기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는 대부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러 중개업소에 매물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 갱신된 계약의 경우
- 월세 인상, 조건 변경 등을 거쳐 합의 갱신된 계약이라면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후임 세입자를 구해 계약 종료를 유도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전세계약 해지 절차
중도해지를 결정했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준비해보세요.
🔹해지 통보 시점과 증거 남기기
-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우편 등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 말로만 통보했다가는 나중에 ‘말 바꾸기’나 ‘기억이 다르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계약서 특약 확인
-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중도해지 불가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해지가 제한되거나,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후임 세입자 구하기
- 임차인이 직접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승계시키는 것이 보증금 반환을 빠르게 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집이 빨리 나가도록 중개수수료를 일부 추가 제안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어요.
-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에도 해지 의사와 그 과정은 문자 등으로 남겨두세요.
🔹보증금 반환
- 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인 경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최초 계약기간 내 해지인 경우: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과 협의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전세 계약을 해지한다는 건 단순히 ‘이사 가요’라고 말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적인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모르고 섣불리 움직이면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통보 시점과 절차를 제대로 따른다면 중도해지도 충분히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계약의 시작만큼 마무리도 신중해야 합니다. 집은 삶의 기반이고, 계약은 그 기반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기록을 남기며, 합리적으로 움직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