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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3만원에 내 집처럼 살아볼 수 있다고?”

    지금 인천에서 하루 천원, 월 3만원에 살 수 있는 집이 나옵니다.

    바로 ‘천원주택’이라 불리는 인천형 전세임대주택인데요.

    이번 2025년 모집에서는 총 500호가 공급되며,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6년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아래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 곧 신청 마감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인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신청방법,필요서류
    인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자격

     천원주택이란?

    인천시와 iH(인천도시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주택(조건 충족시)을 직접 찾으면, i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해 지원자에게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 대상 지역: 인천 관내
    • 공급 규모: 총 500호
      • 신혼·신생아Ⅱ: 200호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300호
    • 공급 기간: 최장 6년(2년 + 연장 2회)

    지원 내용 요약

    구분 임대료 전세금액 한도 자부담 비율
    신혼·신생아Ⅱ 월 3만원 최대 2.4억원 보증금의 20% 자부담
    든든주택형 월 3만원 최대 2.0억원 보증금의 20% 자부담

     

    ✅ 관리비는 별도이며, 모든 계약은 iH의 승인 후 체결됩니다. 가계약 등의 임의 계약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원 가능한 주택 유형

    유형 가능한 주택 제한 사항
    신혼·신생아Ⅱ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단독·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 전세 계약 및 전입신고 가능 주택
    든든주택형 위 조건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예: 300세대 이상 아파트, 승강기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 도시형 생활주택도 지원 가능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되니 물색 전 조건 필수 확인!

     

    신청 대상 & 자격 기준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신생아 Ⅱ 자격 요약

    항목 조건
    혼인 상태 혼인 7년 이내 or 예비신혼부부
    자녀 유무 6세 이하 자녀 또는 신생아(2세 이하)
    가족 유형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등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부부합산 200%까지 가능)
    • 자산 기준: 최대 4.2억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가산)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은 소득·자산 검증 면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자격 요약

     

    • 소득·자산 기준 없음
    • 다자녀, 신생아, 신혼부부 순으로 우선 순위 부여

     

    ✅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선발은 ‘가점 순’이 아니라 ‘지원유형 및 가족 구성’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

    유형 1순위 2순위 3순위 이하
    신혼·신생아Ⅱ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자녀 있는 신혼부부 자녀 없는 신혼부부 등
    든든주택형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예비신혼부부 그 외 신청자

     

    접수 일정 & 장소

     

    • 접수기간: 2025년 5월 12일(월) ~ 5월 16일(금)
      ※ 접수시간: 10:00 ~ 17:00 (점심시간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인천시청 본관 로비 (정각로 29)
      ※ 우편접수 불가 / 대중교통 이용 필수 (주차장 공사 중)

    📌 12일 오전은 접수 대기 인원 많을 수 있으니 시간 조절 추천!

     

     

    제출서류 안내 (공통 + 유형별 필요서류)

    천원주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주신청서(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증빙서류 (소득·자산 관련)
    • 신분증 및 도장

     

    02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등(작성서식).hwp
    0.11MB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 신생아 가구: 출산, 입양, 임신 증빙서류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입양 가구: 입양관계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 거소신고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모든 서류는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한마디

     

    천원으로 내 집처럼 살아볼 수 있는 기회, 생애 한 번쯤은 꼭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신혼부부, 신생아 가정이라면 이번 ‘천원주택’ 사업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단 5일간의 접수 기간, 조건만 맞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예요. 짧은 기간인 만큼 놓치지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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