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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달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둔 시점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면 더욱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개요, 신고 방법, 그리고 절세 팁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추가세금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늦지말고 서두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개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6개월씩의 과세 기간으로 나뉘며, 각 과세 기간이 끝난 후 일정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은 1월 25일이지만, 설 연휴로 인해 1월 31일(금)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연휴 이후에도 여유를 두고 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세부 내용을 잘못 작성하면 추가 세금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및 과세 기간
과세 기간 | 신고대상자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
1기 1/1~6/30 |
법인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개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3/31 | 7/1~ 7/25 | |
2기 7/1~12/31 |
법인 | 예정신고 | 7/1~ 9/30 | 10/1~ 10/25 |
법인/개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 12/31 | 다음해 1/1~ 1/25 | |
1/1 ~ 12/31 | 간이과세자 | - | - | 다음해 1/1~ 1/25 |
일반과세
- 1기 과세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 신고 및 납부: 7월 1일 ~ 7월 25일
- 2기 과세 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올해는 31일 까지 연장)
간이과세자
- 1기 과세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 신고 및 납부: 7월 1일 ~ 7월 25일
- 과세 기간: 1년(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 기간 중간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5일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예정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추가세 정보 및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지연 시 추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
위반 내용 | 추가세 계산 방법 |
미신고 | 납부세액 × 20% |
과소 신고 | 부족 납부세액 × 10% |
납부 지연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이자율 |
세금계산서 데이터 오류 | 공급가액 × 3%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세무서 방문 신고
- 방법: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 장점: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신고 내용 확인이 용이.
- 단점: 대기 시간이 길거나 준비가 부족하면 어려움 발생.
✅홈택스 전자신고
-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 진행.
- 장점: 매출·매입 데이터 자동 연동, 간편한 신고 가능.
- 단점: 세금 절약 항목은 별도로 준비해야 함.
✅세무사 대리 신고
- 방법: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 의뢰.
- 장점: 절세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 가능하며, 전문가의 도움으로 오류 방지.
- 단점: 수수료 발생.
부가가치세 급여 지급 명세서 제출
급여 지급 명세서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적시에 제출해야 추가 세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간 및 대상
- 제출 기한: 1월 31일(금)
- 주요 제출 대상:
- 매월 급여 지급 내역(사업소득, 일용직 소득 등).
- 12월 급여 명세서는 1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
📌 지연 시 추가세: 제출 지연 시 지급액의 0.25%가 추가세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팁💡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 사업 관련 지출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해 입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과금 사업자 등록
- 전기, 가스, 통신 요금을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면 공제 가능.
- 차량 비용 절약
- 사업용 차량의 주유비, 수리비는 공제 가능. 단, 승용차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판매 데이터 관리
- 오픈마켓, 플랫폼 매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결론
1월 31일까지 연장된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정확한 신고와 함께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철저한 준비와 꼼꼼한 관리로 추가세를 방지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