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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월 60만 원 지원! 경기도가 맞벌이 가정과 양육공백 가정을 위한 '경기도 조부모 돌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2025년 2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조부모 돌봄이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주민(사회적 가족)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입니다. 이는 ‘360° 언제나 돌봄’ 시리즈의 일환으로,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사회적 가족(이웃주민)까지 지원하는 전국 최초 정책으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부모 돌봄 지원 대상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

     

    •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주민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18개 시·군 거주 (성남,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 소득 제한 없음

    돌봄조력자 요건

     

    • 4촌 이내 친인척: 경기도 외 타 지자체 거주 가능
    • 이웃주민(사회적 가족): 신청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유의사항

     

    • 육아휴직상태: 부모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주소지동일: 부모와 조부모가 같은 주소일때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 아동 1명 돌봄 시: 월 30만 원
    • 아동 2명 돌봄 시: 월 45만 원
    • 아동 3명 돌봄 시: 월 60만 원
    • 아동 4명 이상 돌봄 시: 돌봄조력자 2명 이상 배정 필수

    📌 지급 방식

     

    • 매월 1~10일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익월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
    • 신청 첫 달(2월)에는 2월 3일부터 접수 시작

    조부모 돌봄 신청 방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신청 접수

     

    • 신청 기간: 매월 1~10일 (첫 달 2월 3일 시작)
    • 접수 방법: 온라인 경기민원24 에서 일괄 신청
    • 신청인: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가구 소득 및 돌봄 필요도 평가
    • 심사 완료 후 대상자 확정 (약 30일 소요)

    가족돌봄수당 지급

     

    • 선정 후 매월 지원금 지급
    • 지원 기간 동안 정기적인 돌봄 상태 확인 실시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직접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돌봄활동일지
    • 양육공백 등 변동사항
    • 돌봄활동 변동 계획서
    • 기타증빙서류
    • 경기형 가족돌봄 유의사항 서약서

    필요한 서류안내서식 다운로드 👇👇

     

     

    첨부13.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첨부파일.hwp) (1).zip
    0.73MB

     

     

    자주 묻는 질문 FAQ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 Q: 조부모돌봄(가족돌봄수당)은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아이 기준으로 중복신청 불가 합니다. 단, 부와 모가 각각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된 1건만 인정

     

    🔹 Q: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선정자는 지원불가,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09~16)제외,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09~14) 제외합니다.  어린이집 및 누리과정(유치원)연장반 시간 제외

     

    🔹 Q: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 후 약 30일간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지급은 선정된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 Q: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각각 신청할수 있나요?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단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친익척, 이웃) 2명 가능

     

    🔹 Q: 부나 모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 육아휴직 시는 맞벌이가정(양육공백 가정)으로 볼 수 없어 맞벌이 조건으로는 신청이 어렵고,

     그 외의 양육공백(다자녀, 한부모 등) 인정 가능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 Q: 이웃주민 또는 친인척간 서로 신청할 수 있는지?
    👉 서로간 품앗이 형태의 돌봄조력 신청은 불가합니다.

     

    🔹 Q: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 시 군 담당자 연락처 안내 : ☎ 담당자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상담센터031-120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홈페이지: https://gg24.gg.go.kr/main/main.do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상담 가능

     

     

     

     

    2025년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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